각하와 기각의 차이: 헷갈리는 법률 용어, 완벽 정리! (ft. 탄핵)

2025년 03월 22일 by mineworld

일상생활에서 법률 용어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지만, 소송이나 뉴스 기사를 통해 '각하', '기각'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두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각하 vs. 기각: 핵심 차이점은 '심사 여부'


각하와 기각은 모두 소송이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나타내지만, 그 결정 과정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각하 (却下):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률적으로 심리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본안(사안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으로 배척하는 것입니다.
    • 예시: 소송 제기 자격 없음, 청구 기간 지남, 동일 사안에 대한 판결 존재, 소장 필수 기재 사항 누락
  • 기각 (棄却):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본안 판단 후 그 내용이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 예시: 증거 부족, 법적 근거 부족, 주장 사실 오인

쉽게 비유하자면, 각하는 시험지에 수험번호가 없어 채점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기각은 시험은 쳤지만 답이 틀려 오답 처리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하와 기각, 왜 중요할까요?

각하와 기각은 소송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각은 본안 심리 후 내려진 결정이므로 상급 법원에 항소/상고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각하는 형식적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즉,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각하, 기각, 그리고 인용: 3가지 결정 비교

  • 인용은 법원이 소송/청구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즉,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는 것입니다.
구분 각하 기각 인용
심사 여부 본안 심리 전 본안 심리 후 본안 심리 후
결정 내용 소송/청구 부적합 주장 이유 없음 주장 이유 있음
결과 소송/청구 종료 (요건 보완 후 재제기 가능) 패소 (항소/상고 가능) 승소

REJECTED(각하) / DISMISSED(기각)

일상생활 속 각하, 기각 사례


각하와 기각은 법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비슷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은행 대출:
    • 각하: 필요 서류 미비로 신청 자체가 거부
    • 기각: 심사 결과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대출 거절
  • 대학교 입시:
    • 각하: 지원 자격 미달로 원서 접수 불가
    • 기각: 서류/면접 심사 결과 불합격
  • 회사 채용:
    • 각하: 입사 지원서 필수 항목 미기재로 서류 심사 탈락
    • 기각: 면접 결과 역량 부족으로 불합격
  • 내용증명:
    • 각하: 내용증명 양식 오류, 필수 정보 누락 등으로 인해 법적 효력 발생 X
    • (내용증명 자체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므로 '기각'은 부적절하지만, 내용증명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내용증명 내용이 법적으로 이유 없음.
  • 지급명령:
    • 각하: 채무자의 주소 불명확, 청구 금액 불일치 등으로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기각: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채무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지급명령을 취소함.

탄핵 심판에서의 각하, 기각, 인용

탄핵 심판은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특별한 재판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에서도 각하,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인용: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사유를 인정하여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
  • 기각: 탄핵 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대통령 직무 복귀)
  • 각하: 탄핵 소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 (대통령 직무 복귀)

과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2004)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2017)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없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상의 문제나 헌법재판소법 상의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각하/기각 관련 추가 정보

각하와 기각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와 추가 설명을 제공합니다.

  • 형사 고소 각하 기각:
    • 각하: 고소장 내용 불분명, 고소 요건 미충족 등으로 수사 개시 전 사건 종결
    • 기각: 검사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 (협의 없음, 죄가 안됨, 증거불충분)
  • 각하 기각 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 가능 (단, 고소/고발 사건에서 각하된 경우는 재정신청 불가)
  • 소송 요건 흠결 각하: 소송 제기에 필요한 법적 요건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소의 이익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본안 전 항변 각하: 피고가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소송 요건 흠결 등을 주장하는 것 (각하를 구하는 항변)
  • 부적법 각하 뜻: 법률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의미
  • 심리 불속행 기각 판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에 명시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
  • 청구 기각 판결 불복: 항소, 상고를 통해 상급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음
  • 항소 기각 상고 기각 차이: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
  • 기각 결정문 보는 법: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가능

결론: 각하와 기각,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

각하와 기각은 법률 용어이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 법적 절차를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