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방법 및 유의사항 정리

2025년 05월 10일 by mineworld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방법 및 유의사항 정리 목차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신청 자격(조건)

가. 공통 기본 요건

  • 2024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대한민국에 주소(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

나.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수입 포함.
    • 단,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

다.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2024년 6월 1일 기준).
    • 주택, 건물, 토지, 예금, 주식, 자동차 등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자녀장려금 재산기준 상세보기

라.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2007.1.1. 이후 출생)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함.
    • 입양자, 손자녀 등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포함 가능.

2.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구분 기간/일정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5월 31일이 토요일로 6월 2일까지 연장)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1월 30일(지급액 10% 감액)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 9월 초 본인 계좌로 입금

3. 신청 방법

여러 경로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 홈택스(PC):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앱 설치 후 로그인,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간단 신청자 한정).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
  • 모바일/우편 안내문: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장애인 등 대리 신청 지원).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로그인 후 신청

4.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100만 원(가구 소득,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및 지급 가능.

5.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이 가장 유리(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가구원 전체 소득·재산 변동 매년 확인 필요.
  • 자녀 연령 및 주민등록상 세대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불이익.
  • 허위·과다 신고 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 기존 수급자라도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함(자동신청 동의 시 2년간 자동 접수).
  •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비대면 신청 시 자동 조회).

요약

2025년 자녀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5월 1일~6월 2일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이 가장 유리하며, 요건 확인과 서류 준비, 안내문 수령 여부와 무관한 직접 신청 가능성을 꼭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