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및 지원 금액 알아보기(1~9구간)

2025년 02월 27일 by mineworld

    2025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및 지원 금액 알아보기(1~9구간) 목차

2025년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확대! 학자금 지원구간, 어떻게 결정될까요? 소득인정액 계산법부터 기준중위소득, 성적 기준까지, 핵심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더 많은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의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초로 설정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구간 기준 중위소득 비율 월 소득인정액(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별도 자격 기준 적용
1구간 30% 이하 1,718,974원 이하
2구간 50% 이하 2,864,957원 이하
3구간 70% 이하 4,010,939원 이하
4구간 90% 이하 5,156,922원 이하
5구간 100% 이하 5,729,913원 이하
6구간 130% 이하 7,448,887원 이하
7구간 150% 이하 8,594,870원 이하
8구간 200% 이하 11,459,826원 이하
9구간 300% 이하 17,189,739원 이하
10구간 300% 초과 17,189,739원 초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
  2.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3.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가구 구성에 따른 추가 공제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2025년 기준으로 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국가장학금 1유형(연간) 다자녀(연간) 셋째이상(연간)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1구간 570만원 570만원 전액
2구간 570만원 570만원 전액
3구간 570만원 570만원 전액
4구간 420만원 480만원 전액
5구간 420만원 480만원 전액
6구간 420만원 480만원 전액
7구간 350만원 450만원 전액
8구간 350만원 450만원 전액
9구간 100만원 135만원 200만원

2025년 변경사항

2025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9구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구간은 기준중위소득의 3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100만원(다자녀 135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외에도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고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고 70점 이상 취득
  • 장애인: 성적 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상세정보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은 장학금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시에도 적용되어 구간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